Stewardship Code

피아이파트너즈 주식회사(이하 “피아이파트너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피아이파트너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 원칙 1.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으로서, 당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설립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펀드에 출자한 유한책임사원(이하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당사 또는 당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보다 우선하고 있고,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으며, 펀드의 결성, 운영 및 청산시에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펀드 운용을 담당하는 수탁자로서, 적극적인 형태의 관리 활동으로써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가치제고활동을 수행하고, 펀드가 투자한 회사(이하 “투자대상회사”)의 성장 및 기업가치 상승을 통한 성공적인 투자 회수 및 수익 달성을 위해 운용 전체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와 그 임직원은 펀드 및 투자자를 위하여 관련 법규, 펀드 정관 및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회사 발굴부터 투자, 사후관리, 회수, 분배에 이르는 PEF 운용 전체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최선의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의사결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 원칙 2.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으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는 당사 또는 그 임직원이 이해상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펀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고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는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항을 정관에 명확히 반영하여 투자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취급하며,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결성, 운용, 청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실사, 미확인 정보에 대한 투자조건, 계약상 진술 및 보장사항에의 반영,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등을 통해 PEF와 출자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투자대상회사 경영실적 및 현황, 운용보고서, 사원총회 설명자료 등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모든 출자자에게 차등없이 제공하며, 정관 등에 미리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합니다.
  • 원칙 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자산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당사는 주된 투자대상자산 중 하나인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자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재무구조, 성과 등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사전적·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제고 및 회사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거나 기타 우려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등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의 담당 운용인력이 투자대상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칙 4.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며, 투자대상회사 가치 제고 및 고객 이익 증진을 위하여 투자대상회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 원칙 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절차,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중장기 회사 가치의 제고, 펀드와 투자자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충실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내부/외부 자원과 조직체계,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핵심원칙으로 당사의 책임과 판단 하에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요사항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규약 및 정관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보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 행사의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는 운용하는 펀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공시 등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내부 기준에 따라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시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파악, 평가하고, 그에 따라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원칙 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에 관하여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는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을 기록으로 남겨 일정기간 보존하고 있으며, 그 현황을 투자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내역을 보존하고, 펀드의 규약 및 정관에서 정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투자자 요청 시 사안별로 전자통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수시, 월별, 분기, 반기 보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원칙 7.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발전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설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직체계를 설계하고 내부자원을 투입하며, 이들 자원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담당 조직 및 협의체계를 갖추고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담당 인력 은 풍부한 자본시장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높은 윤리의식을 중시합니다.

    당사에 자문을 제공하는 외부 전문가 그룹 (Advisory Group) 또한 당사의 운용사로서의 역량 향상 및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펀드 운용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자문을 구함으로써, 재무·비재무 및 법률·세무 리스크를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펀드운용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Stewardship Code 책임자 및 담당자

Stewardship Code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성명 부서 연락처 이메일
책임자 강윤덕 대표 대표이사 02-782-7205 yk@pipartners.co.kr
담당자 김진호 팀장 투자운용팀 02-782-7205 jk@pipartners.co.kr